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발급,정보제공, 상품 주문·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
※ “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, 주문 ·결제 등을 처리하는기기를말함” (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무인정보단말기 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