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를 무인정보단말기*로 지정

*「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」(’22.5.11. 개정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고시)

우선구매 지능정보 제품 종류
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
무인정보단말기 무인민원발급기
  • 무인민원발급기(행정, 법원, 교육 등)
  • 기타 국가기관 등에서 설치·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
무인증명발매기
  • 무인학사증명발급기(대학교)
금융자동화기기
  • CD/ATM기
  • 공과금 수납 무인자동화기기
  • 환전 무인자동화기기기
  • AI 카드 발매 무인자동화기기
  • 기타 금융권에서 설치·운영하는 무인정보단말기
무인발권기
  • 고속철도(KTX, SRT) 및 광역철도(새마을호, 무궁화호 등) 무인발권기
  • 도시철도* 무인발권기(1회용발권기, 정산기, 포토카드, 교통카드 등)
    ※ (도시철도 유형) 전철, 공항철도, 경전철 등
  • 고속·시외버스 무인발매기
  • 국내·국제선 여객선 무인발매기
  • 기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자 조작에 따라 승차권 등을 발권하는 무인정보단말기
무인주유기
  • 셀프주유소 무인주유기
  • 전기충전소 무인충전기
셀프체크인
  • 국내·국제선 항공/여객선 셀프체크인
  • 무인숙박업소 셀프체크인
  • 기타 사용자 조작에 따라 셀프체크인 무인정보단말기
무인발매기
  • 공연장(영화관, 박물관, 미술관 등) 무인발매기
  • 기타 사용자 조작에 따라 발급하는 무인정보단말기
무인처방전발매기
  • 무인처방전발매기, 무인진료비수납기
  • 기타 병원·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자가 조작하는 무인정보단말기
무인주문기
  • 음식(요식업, 커피, 피자, 패스트푸드, 구내식당 등) 무인주문기
  • 터치스크린 기반의 스마트자판기
  • 기타 사용자 조작에 따라 요식업 등에서 주문·결제하는 무인정보단말기
무인사용자 인증기
  • 무인매장(편의점, 스터디카페 등) 출입 사용자 인증 무인정보단말기
    ※ 본인확인(간편인증 등, 카드인증, 바이오인증 등)
  • 공공시설 사용자 인증 무인정보단말기
  • 기타 본인확인 및 사용자 인증을 위해 사용자가 조작하는 무인정보단말기
무인결제기
  • 무인판매점(편의점, 중고휴대폰, 아이스크림할인점 등) 무인결제기
  • 대형할인점 등에서 구매물품에 대한 무인결제기
무인주차정산기
  • 무인주차정산기, 무인주차계산기
무인도서대여반납기
  • 무인도서대여반납기(도서관 등)
종합정보시스템
  • 종합안내무인정보단말기(정부·공공청사, 박물관·미술관 등)
  • 관광안내무인정보단말기(중앙정부·지자체, 공공기관 등)
  • 기타 사용자 조작에 따라 정보 제공 무인정보단말기
위치정보시스템
  • 길안내시스템(버스, 지하철, 공공시설 등)
기타
  • 터치스크린 기반의 무인정보단말기
    ※ 사물함, 충전기 등
자료 담당자
김민수 책임
전화번호
053-230-1380
최근자료수정일
2024-07-01

이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

사용편의성 만족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