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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이용자의 조작에 따라
서류발급,정보제공, 상품 주문·결제 등의
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

※ “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, 주문 ·결제
등을 처리하는기기를말함” (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무인정보단말기 정의)

자료 담당자
전예은 책임
전화번호
053-230-1346
최근자료수정일
2024-03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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