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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권형 무인정보단말기는 요청에 대해 정보처리 후 인쇄물을 제공하는 유형이다. 발권형 무인정보단말기에는 ‘무인민원발급기’, ‘무인발권기’, ‘무인발매기’, ‘무인증명발매기’, ‘셀프체크인’, ‘무인처방전발매기’, ‘금융자동화기기’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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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담당자
김민수 책임
전화번호
053-230-1380
최근자료수정일
2024-03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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